▶ 과다인상 제한 내년 법 시행 전 은행들 “미리 올리자”
BOA·체이스 등 수수료도 크게 올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크레딧카드 발행 업체들의 과도한 이자율과 수수료 및 벌금 인상 제한법을 앞두고 은행들의 이자율과 수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 및 체이스은행은 계좌 이체 수수료 최대 금액을 3%에서 4%와 5%로 각각 인상했다. 체이스 은행은 또 벌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고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인피뱅크(InfiBank)는 15.99%나 프라임 이자율에 11.99%를 더한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시키는 새로운 이자율 적용 방침을 실시하며, 캐피털원과 시티그룹도 특정 융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중이다.
지난 5월 기존 크레딧카드 잔액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 수수료, 한도초과 벌금 등을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카드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감지된 바 있다.
카드발급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실직자들이 늘고, 크레딧카드 페이먼트 연체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발급 업체들이 높은 수준의 미수금 및 연체에 대한 비용보상과 새로운 법 발효 이전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은행업계는 이자율과 수수료 인상은 가격 인상폭 제한이 결국은 모든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연방의회에 입장을 밝혔다.
전국규모 은행을 대표하는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스콧 탈봇 수석부회장은 “업계가 융자자의 개인 위험도에 기초해 융자조건을 설정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융자자들을 대상으로 융자 비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발급 업체들이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업체들은 높은 융자 손실 속에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찰스 슈머, 크리스토퍼 토드 등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 규제 실무기관에 인상을 중지시키는 ‘비상동결’을 요청했으나 이는 이미 시점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카드발급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이자율 및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카드 명세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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