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판매용 물품 구입시 허가증 제시해야만 면제
워싱턴 주정부, 개인 용품 세금 안내고 구입 못하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소매업자들이 도매점에서 재 판매(Resell)를 목적으로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고 물품을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주는 소매업자가 코스트코 등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재 판매용 물품에 판매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조세국의 마이크 고우릴로 대변인은 “현재는 소매업자가 자신의 소매업체 등록번호(UBI)를 대고 재 판매용이라고 말하면 도매업체가 무조건 판매세를 면제해줬으나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이 많아 법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우릴로 대변인은 소매상이 재 판매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정부가 거둬들일 판매세의 누수액이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고우릴로는 “현재 워싱턴주에서 영업하는 19만개의 소매업체 중 3~4%만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조사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소매업체들이 재 판매용으로 물건을 구입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치과의사는 재 판매용이라며 판매세를 내지 않고 TV를 구입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탈세행위는 건축자재와 장비분야에서 가장 흔하다고 고우릴로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로서리 등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도 코스트코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집에서 사용할 물건까지도 재판매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 판매를 하기 위해 도매업체서 판매세를 내지 않고 물건 구입을 원하는 소매업자들은 사전에 물품 구입과 관련된 허가증을 당국으로부터 교부 받아야 하며, 물건 구입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허가증 교부는 오는 가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