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시애틀 투자회사 ‘퀠로스’ CEO 등 3명 기소
해외에 유령회사 세워 14억 달러 유치
투자 손해본 것처럼 꾸며 탈세 도와줘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전국의 갑부들로부터 14억 달러를 유치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시켜준 시애틀의 ‘퀠로스’ 투자회사 관련자 3명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 국세청(IRS)이 ‘미국사상 최대 탈세사기 중 하나’라고 밝힌 이번 케이스에 연루된 사람은 퀠로스 그룹의 전 CEO인 제프리 그린스타인(47), 그의 동업자 찰스 윌크(51) 및 LA 지역의 세법전문 변호사 매튜 크레인이다. 이들은 탈세, 허위 세금보고 조장, 국세청에 대한 사기음모 등 17개 항목으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IRS의 아일린 메이어 범죄조사국장은 4일 시애틀 기자회견에서 해외의 탈세 장치를 이용하는 갑부들에게 ‘지금 당장’ 소득을 보고하라고 경고하고 “미국 세법은 부를 근거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며 IRS는 모든 탈세행위를 뿌리 뽑을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그린스타인(머서 아일랜드 거주)은 지난 1994년 퀠로스를 설립한 후 윌크(시애틀 거주)와 함께 오스트리아 등지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마치 갑부들이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처럼 꾸며 실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경감 또는 면제받도록 해줬다.
이들의 고객 가운데는 세계굴지의 화학제품 회사인 존슨&존슨의 상속자 로버트 우드 존슨 4세와 헐리웃의 만화영화 재벌 헤임 세이반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기소된 LA 변호사 크레인은 세이반의 세금담당 변호사로 세이반을 퀠로스에 끌어들여 주는 대가로 그린스타인으로부터 3,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스타인과 윌크는 주식매매 등으로 막대한 현찰 이득을 보게 된 갑부들에게 이 같은 수법을 소개, 존슨과 세이반을 포함한 6명으로부터 수수료로 8,6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지난 2006년 연방상원의 한 전문 위원회가 퀠로스의 영업행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표면에 떠올랐다.
한편, 검찰은 퀠로스에 투자한 이들 6명은 그린스타인과 담당 변호사, 투자 상담가 등의 그릇된 권유에 따른 것일 뿐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4억 달러의 미납세금(이자 포함)을 이미 완납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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