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판서 ”한인 돕기위해 서류 만들어줬다”
지난 4월19일 이민관련 서류위조 혐의로 체포 기소된 심성우(47) 휴메나 어학원 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심씨는 4일 다운타운 연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팔스 바넬 연방법원 판사가 “허위서류를 작성해 돈을 받은 뒤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도록 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심씨는 이어 “돈을 벌기 위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돈도 벌기 위해서였지만 미국에 머물기 원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답하면서 “내 행동이 그렇게 심한 범죄인 줄 지금에야 깨달았다”고 답변했다.
심씨가 유죄를 인정하기 전 조지아 북부지구 데이빗 나미나스 연방검사는 “피고는 2006년 휴메나 어학원 개설시 위조서류를 이용해 학교 승인을 얻어 냈으며 그 뒤에는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위조이민서류를 만들어 발급해 주는 등 학원을 철저히 비즈니스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미아스 검사는 “심씨에게 돈은 건넨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전혀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나미아스 검사에 이어 이민수사국의 케니스 스미스 수사관도 “심씨의 변호인은 심씨의 성실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심씨의 행위는 범죄예방에 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불가능하게 해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테러발생 가능성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심씨의 행위를 비난했다.
심씨는 최대 5년의 실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8월10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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