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톤카운티가 6일자로 기존보다 낮게 평가된 재산세 고지서를 재통보한다.
캅과 귀넷, 클레이튼, 디켑 카운티에 이어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카운티 중 마지막으로 재조정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풀톤카운티는 이날 약 107,777건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풀톤카운티는 이번 발송에 이어 약 3주 안에 나머지 6만여 고지서도 발송할 계획이다.
풀톤카운티의 수석감정사인 버트 매닝은 “재발송될 재산세 고지서의 약 90%가 기존보다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게 되며 절반 이상이 2009회계연도보다 납부액이 적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닝은 “카운티는 재산세 평가는 인근지역의 차압 등을 반드시 고려해 향후3년 동안 인상할 수 없다는 주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재산세 고지서의 재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카운티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고지서 재발송 대상자 중 특히 20번 고속도로 이남지역인 남풀톤지역은 재산세가 기존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풀톤카운티가 재산세를 하향조정했지만 여전히 재산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금전문변호사인 밥 프록터는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자신의 주택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조정된 재산세를 통보받더라도 상당수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규정상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6일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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