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판사, 배심이 6년전 사건 기각하자 이의 제기
판사직권 유죄판결 여부 관심
켄트의 한 주차장에서 6년 전 경찰관에 의해 총격당한 한 시민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배심단이 기각하자 담당판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케이스를 2005년부터 심리해온 존 카훼누어 연방지법 판사는 3일 배심단이 제이슨 클리프트 경관에 무죄를 평결하자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배심평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클리프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카훼누어 판사는 2주간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결과 “클리프트의 행동이 부당한 체포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 니코메데스 투바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배심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클리프트는 지난 2003년 6월25일 밤 켄트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도난신고 된 차를 발견, 타이어를 펑크 내놓고 잠복해 있다가 업소에서 떠나는 차를 향해 권총 3발을 발사, 그 중 세 번째 총탄이 승객석에 타고 있던 투바의 어깨에 맞았었다.
당시 클리프트는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으나 자동차가 자기를 덮치려고 달려와 총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현장에 달려온 한 경관은 처음 두 총격 이후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세 번 째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들도 타이어가 터진 자동차 바퀴 자국이 클리프트 경관과 다른 방향으로 나 있었다고 증언했다.
투바는 이날 밤 이웃인 헤더 모어하우스와 함께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으며 그 차가 도난신고 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차를 운전했던 모어하우스는 깨진 유리조각에 찰과상만 입었다.
투바는 클리프트 경찰관의 총격은 시민을 부당하게 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제4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켄트 시정부와 경찰국에 클리프트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1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클리프트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공기총을 휘두르는 여성 운전자를 사살하는 등 2002년과 2003년에도 총격사건에 연루된 기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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