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한인들, 제한 이상 캤다가 ‘벌금폭탄’맞아
LA선 전복 62개 채취한 한인 4명 8만 달러 벌금 물어
본격적인 굴ㆍ조개 채취 철을 맞아 허용량보다 많이 채취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은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퓨짓 사운드지역 해안으로 굴과 조개를 채취하러 갔던 시애틀지역 한인 7명은 제한(1인당 40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주 어류야생부 단속반원에게 적발돼 1인당 54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본보에“당시 채취 지역은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해안이어서 주정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고, 채취한 뒤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벌금 딱지를 뗐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이 해안을 소유하며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인 주인도 ‘개인 소유의 해안은 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단속을 벌인 것은 생전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타코마 지역 야산으로 고사리를 따러 갔던 한인 여성들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채취했다는 이유로 1인당 600달러 이상씩 벌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LA 지역에서는 한인 4명이 1인당 4개로 제한된 전복을 62개나 채취했다가 적발돼 2만 달러씩의 벌금과 함께 평생 ‘낚시금지’라는 법원의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어패류나 야생 식물에 대한 단속은 물론 벌금이 강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은 각 주정부가 자연이나 어족 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최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패류를 채취하려면 꼭 관련 면허를 구입하고, 주정부가 비치해놓은 홍보물을 꼼꼼히 읽어 각종 채취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한 뒤 채취에 나서야 날벼락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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