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지배인도 바리스타 팁 나눠가질 수 있다”
1심에선 바리스타 측 승소
스타벅스의 점포 매니저들이 팁을 나눠가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커피제조 종업원(바리스타)들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주의 2,000여 점포 바리스타 10만여 명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스타벅스는 교대근무 지배인들이 팁을 나눠가지도록 했다”며 샌디에고 지방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이 일리 있다며 2000년 10월부터 지배인들이 나눠가져간 팁 8,700만 달러에 이자를 붙인 1억500만 달러를 스타벅스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점포 지배인들도 실제로는 바리스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인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용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샌디에고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3일 회사 측 주장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바리스타 측 데이빗 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배인이 종업원의 공동 팁 박스(Tip Pool) 분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캘리포니아 각급 재판부의 결정들에 위배되는 첫 판결로 당연히 재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기관의 법적 정의는 직원들을 관리, 지시,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사 지배인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을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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