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회사·변호사들 수임 후엔 나몰라라
“피해자 500여명”
3년 전 팜데일에 49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던 한인 이모씨는 최근 집값이 절반 정도로 폭락하자 I보험사를 통해 융자 재조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선불비용으로 3,850달러를 지급했지만 5개월이 다 지나도록 융자 재조정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자신의 일을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회사 측과 아예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I사가 변호사 사무실과 공동으로 일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문의하니 소송을 할 테면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샌디에고에 사는 최모씨 역시 지난해 11월 융자 재조정을 위해 5,000달러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나처럼 수수료를 미리 내고 융자 조정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끼리 모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융자회사들이 재조정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회사들은 변호사와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융자 재조정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융자 재조정 피해가 늘고 있는 근본원인은 은행들의 융자 재조정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재조정 승인 확률이 낮아졌지만 일부 변호사나 에이전트들이 무조건 고객을 잡고 보자는 ‘묻지마 수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 모기지가 많은 은행들이 융자 당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거나 융자 기준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이런 허점을 찾아 레터만 쓰면 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너도나도 융자 재조정 케이스를 수임하지만 성사율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융자 조정을 해준다는 일부 변호사들은 이렇게 레터를 쓰는 것 등을 포함한 수임료 명목으로 3,000~4,000달러를 선불로 받고 있는데, 문제는 변호사나 캘리포니아 부동산국(DRE) 면허를 소지한 경우 비용을 선불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조정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려줄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데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거나 DRE 면허 소지자가 아닌 융자 에이전트의 경우는 ‘상담비’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으로부터 미리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융자 재조정은 가급적 은행과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유영민 사무총장은 “은행마다 융자 재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일부 융자 조정업자나 변호사들은 성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수료부터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니거나 DRE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경우 선불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상담비 지급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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