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강제치료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2007년 세밑 살인범 윌리엄스에 35년 형
세밑의 다운타운 주택가에서 무고한 여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정신병자에게 35년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고질적인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팔머 로빈슨 판사는 환경보호 운동가였던 샤논 하프스(당시 31세) 여인을 2007년 12월31일 밤 그녀의 캐피털 힐 아파트 앞에서 살해한 제임스 윌리엄스(51)에 1급 살인죄를 적용,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달 초 검찰에 “하나님이 내 기억을 말소시켰으므로 범행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서도 유죄를 시인한 윌리엄스는 이날 법정에서도 시종 고개를 앞뒤로 젖히고, 몸을 비틀며 성경구절을 중얼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프의 아버지 론 하프스는 법정 증언에서 “딸이 살해된 후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 오늘 재판장님이 윌리엄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케빈 맥코넬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피살자의 가족을 향해 “내 자신이 증오스럽다. 나는 여생동안 끝없는 수치심에 시달릴 것이다. 내가 만약 정신병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끔찍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정신이상 범법자(DMIO)’로 분류된 윌리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고한 사람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1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2006년 석방됐으며 하프스 여인 살해 당시에도 교정당국의 감시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다.
킹 카운티의 댄 스태버그 검사장은 하프스 여인 피살사건 직후 특별조사반을 구성, 정신병자들의 범죄예방과 관련해 제도상 허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발표한 162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스태버그는 범법행위 정신질환자들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특히 요즘 같은 적자재정 시대에 이를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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