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 경우 새로 차리기보다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고자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차리는 것은 권리금이 안 드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매상이 어느 정도 오를지 불확실한 점이 있다. 따라서 매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면 확립된 매상 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실패의 위험이 작다. 아주 자신이 있기 전에는 기존에 매상이 확립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를 구입할 경우 대개 비즈니스 브로커를 통하여 오퍼를 쓰며 오퍼가 승인되면 장부조사, 매상조사 등을 하고 리스가 얻어지며 은행융자가 나오면 매매가 종결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매상의 정확성이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비즈니스를 살 때 월 매상이 5만달러이고 순이익이 1만달러인 식당이라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실제로 들어와 비즈니스를 해보니 매상이 3만달러이고 순이익이 5,000달러밖에 되지 않을 경우 속아서 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이 경우 구입자는 비즈니스 매각자와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 소송의 사유는 대체로 다음 것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사기이다. 사기란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믿어 손해를 본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매상이 3만달러인데 5만달러로 고의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다음은 과실적 사기이다. 고의적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사기이다. 부동산 브로커의 경우 전혀 조사를 안 해 보고 비즈니스 매각자의 말만 믿고 매상을 5만달러라고 한 경우 과실적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 브로커의 경우 일반인보다는 비즈니스 매매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브로커가 보기에도 5만달러 매상이 무리가 있는데도 기초 조사 없이 비즈니스 매입자에게 5만달러의 매상을 선뜻 제시하였다면 브로커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물론 비즈니스 매입자가 실제 매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본인이 매상을 올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위험을 감수했다면 비즈니스 매입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매입자는 반드시 매각자로부터 구두가 아닌 문서로 된 수입지출 명세서와 사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상 체크를 하여 서면으로 제시한 매상금액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는 실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일단 매상 체크가 만족스러우면 회계사를 통하여 장부(재무제표, 총계정원장, 세무보고, 인보이스, 매출전표 등)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물론 세무보고가 실제 매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매 인보이스를 거꾸로 계산하면 매상이 나오게 된다.
비즈니스 브로커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소송의 원인은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위반과 대리인 책임이다. 브로커는 전문인으로서 비즈니스 구매자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브로커가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일견 매상 차이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 구매자가 승소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매상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 새로운 경영자의 능력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즈니스 구입자가 적은 매상을 알고도 위험을 감수한 경우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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