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 들어갈 장지는 어디일까?
유가족들은 당초 사저 부근의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번지 일대를 장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이 경호라인 안에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의견 때문에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300m 떨어진 곳 이내에는 묘소를 만들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사저 옆의 야산을 장지로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봉분을 만들지 않더라도 화장한 유골을 묻으면 모두 매장으로 분류돼 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가족과 장의위원회측은 경호라인과 장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저 옆에서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 수목장을 고려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는 사저 옆 야산과 봉하마을 선영, 봉화산 등이 거론돼 왔으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한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고인이 영면에 들어갈 장지는 어떤 형태로든 사저와 가까운 곳에 정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사저 옆 야산을 유력한 장지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2~3곳을 장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49재에 임박해서나 그 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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