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심장마비 사망” 신고…6개월 내사 끝에 검거
아내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신고했던 페더럴웨이의 60대 남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독살혐의로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사망한 앤 매리 나이모(53)의 사인이 당초 남편 조셉 나이모(62)의 “심장마비에 이은 사망” 이라는 주장과 달리 ‘스트리크닌(strychnine)’ 과다복용에 따른 것이라는 부검실의 소견에 따라 나이모를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알카로이드 신경자극제의 일종인 스트리크닌은 다량 복용할 경우 중추신경 마비, 근육경직 등으로 급사할 위험이 있는 맹독성 약품으로 검찰은 나이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해충 구제업체인 ‘AAA 페스트 컨트롤’ 사에 있던 스트리크닌을 빼내 아내가 마시던 술잔에 몰래 타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이모는 아내가 사망한 날 카지노에서 저녁을 즐긴 후 집에 돌아와 그녀의 음주습관을 놓고 말다툼을 했으며 얼마 후 아내가 구토 후 숨을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는 나이모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죽어가는 아내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나이모가 사건 당시 다른 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 나이모의 행적에 의심을 품고 외상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부검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 스트리크닌의 치사량(리터당 0.25밀리그램)보다 무려 40배 가량이 많은 스트리크닌이 잔류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지난 20일 나이모는 1급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킹 카운티 지법은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뒤 나이모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나이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6년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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