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경호공백·허위진술
내주 관련자 형사처벌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당일 투신하기 직전에 수행했던 경호관을 왜 심부름 보냈을까.
27일(이하 한국시간) 경찰 발표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6시14분께 부엉이 바위 정상에서 당시 수행하던 이모(45) 경호관에게 250m가량 떨어진 정토원 사찰에 가서 선 법사(선재규 원장)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경호관이 정토원으로 가서 선 법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분 뒤에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이미 투신하고 없었다는 것이 이 경호관의 진술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일부러 심부름 보내 떼어놓은 뒤 홀로 있다가 투신했다는 얘기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경호관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배려’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호관 업무 특성상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하려는 모습을 경호관이 봤다면 몸을 날려 막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호관이 자신을 구하려다 같이 목숨을 잃을 것을 걱정해 심부름을 시켜 일부러 떼어놓았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호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 투신 당시 30여분간의 ‘경호 공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최소한 경호관 3명이 따라나서야 하며, 노 전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도 ‘경호상 불가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저에 있는 경호동에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지원요청을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모 경호관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내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을 사법 처리할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원식(맨 오른쪽) 차기회장을 비롯한 LA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차려진 LA총영사관을 방문,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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