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고교생들은 앞으로 점심시간에 한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통화 허용안을 심의, 이를 승인했다.
지금까지 몽고메리 카운티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학교에 있는 동안은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학생들도 외부와 연락해야할 일이 있을 수 있고,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같은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이날 허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몽고메리 카운티 고교생들은 워싱턴 지역에서는 최초로 비록 점심시간에 국한되지만 학교 내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부모, 친구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교내 사용 허용 결의안은 이달 초 고교생 학생위원회 위원인 쿠라털-앤 말릭 양이 4만4,000명의 회원들 뜻을 담아 발의했다.
말릭 양은 결의안 제안서에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전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휴대전화는 부모님들과 학생들간의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은 학생들 간의 큰 이슈로 내년도 학생위원회 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학부모들도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수업시간에는 철저히 규제하고, 문자메시지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국 학교안전 및 경비서비스’ 측이 외부에 의뢰한 자문사는 “휴대전화 사용 허가는 학교 안전을 도외시하고 편의성만 감안한, 또 학생들의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제리 웨스트 교육감에게 이첩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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