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텟모기지, 차압방지 대책 설명회에 100여명 성황
“재융자 먼저 고려한 뒤 안 되면 재조정 단계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일명 ‘오바마 차압방지 대책’의 세부내용과 절차, 수혜대상 등을 일반인이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혼자 힘으로 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영어가 서툰 한인들은 자신이 혜택의 대상여부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한인 융자업체인 퀸텟모기지(대표 토니 장)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올바른 절차를 밟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 지난 18일 린우드 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 모인 100여 명은 한결같이 “융자은행마다 재융자 및 재조정의 방법과 절차,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각각 이어서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무자격 업체까지 난립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만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퀸텟 모기지의 론 오피서인 김영재씨와 원 짐씨는 “정부대책이 발표됐지만 각 사례마다, 또는 각 은행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식 모기지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융자의 경우 1차융자에 한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투자용 주택도 혜택의 대상이 된다. 기존 감정가격의 70~80% 정도만 이뤄졌던 재융자의 경우 정부 정책 시행으로 감정가의 105%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됐다.
크레딧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의 외관만 감정하거나, 아예 감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추가 세부적인 시행 규칙은 다음달 중 다시 공표될 예정이다.
재조정은 재융자 대상이 되지 않으며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 2%대의 이자율로 낮춰주거나 페이먼트 기간을 40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월 수입의 31%까지 조정해주는 제도다. 특히 재조정을 받은 뒤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5년간 매년 1,000달러씩 원금도 삭감해주는 혜택이 있다.
토니 장 대표는 “사상 최저수준의 이자율 등 좋은 조건으로 재융자가 가능한 한인들도 많다”며 “모기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우선 재융자를 추진한 뒤 힘들면 재조정 단계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인들이 모기지 피해 등을 당하지 않고 재융자와 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퀸텟의 한국어서비스(1-888-455-9989)로 연락을 주면 함께 대책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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