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업자 김문종씨 부자
▶ 시의회서 조례개정 요구
한인 도매업자가 도라빌 시의회 회의에서 시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도라빌시에서 의류도매상을 하고 있는 김문종(62)씨와 존 김(32)씨 부자는 20일 저녁 도라빌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의회 정례 회의에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라빌시의 조닝조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 조례의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이날 발언권을 얻은 아들 김씨는 먼저 “작년 말 도라빌시가 충분한 예고없이 C1/C2 지역에 도매업 진출 및 이전을 봉쇄하는 조닝조례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이는 이 지역 수많은 도매업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조치”라며 시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김씨는 “시 당국은 도라빌시를 던우디나 벅헤드 그리고 디케이터시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도라빌시는 이들 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시의 정책방향이 잘못됐음을 주장했다.
또 김씨는 “시의 조닝규제로 인해 도라빌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혹은 투자를 하려던 개발업자나 도매업체들이 도라빌을 외면하고 있어 도라빌시의 경제에도 악영향이 일고 있다”면서 “무슨 이유로 시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며 시 의원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시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조닝조례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도라빌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 조닝조례의 재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같은 김씨의 발언이 끝나자 한 주민은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의 도매상 중 일부는 상당히 외관이 지저분한 것이 현실”이라며 김씨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물론 회의에 참석한 약 60여명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김씨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공감대를 표시했다.
또 회의에 배석한 위드 도라빌시 고문변호사는 “현재 조닝조례상 C1/C2 지역에서의 도매업 이전이나 신규진출은 금지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매업자가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하는 비즈니스 연장신청은 물론 오너쉽 변경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문종씨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시의회 회의에 한인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씨는 “22일 열리는 도라빌 비즈니스 협회 창립식에는 보다 많은 한인업자들이 참석해 시에 대해 한인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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