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의료복지 위해 3년간 0.3% 인상법안 상정
10일 남은 회기 내 확정여부 미지수
워싱턴 주정부가 차기 회계연도에 당면한 9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가운데 특히 의료복지 분야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판매세를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민주당 법안이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주하원의 에릭 페티그루 의원과 메리 루 딕커슨 의원(둘 다 시애틀 출신)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판매세를 0.3% 인상하는 방안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자고 제의했다. 이 세금 인상분은 전적으로 의료복지 분야에 쓰도록 돼 있다.
이 하원법안(HB 2377)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이지만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은 금년 회기 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
주정부 조세국은 판매세를 0.3% 인상할 경우 향후 2년간 6억4,4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워싱턴 주정부의 차기 회계연도는 오는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이 추가세입의 대부분을 병원과 양로병원의 지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베이직 헬스’ 보험 등 공공 의료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의회 상하원은 회기 종료 안에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의료분야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규모 지출삭감으로 서민들의 의료혜택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소규모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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