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법률그룹 서재호 변호사, 오바마 정책 한인 서비스
은행 잔고는 3,000달러 정도 유지해야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차압방지를 목적으로 4월부터 도입한 모기지 재조정프로그램에 대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 시애틀법률그룹의 서재호 변호사는 “한인들의 수요가 이처럼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재조정이나 재융자 대상이 되는 지에서부터 신청 절차 등까지 다양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일명 ‘오바마 차압방지대책’의 혜택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수입증명’.
서 변호사는 “세금보고나 봉급 명세서 등을 통해 모기지 재조정 작업을 하게 되면 페이먼트가 수입의 31%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자율 조정을 통해 최대 2%대까지 이자율을 내려주고 융자기간도 40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그래도 부담이 클 경우에는 원금자체를 줄여주는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재조정을 통해 페이먼트를 적정선으로 낮춰준 뒤 3개월 동안 관찰한 뒤 그래도 페이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차압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 오바마 정책의 골자다.
물론 융자를 받은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융자금액이 73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월 페이먼트가 월수입 총액의 31%를 넘는 경우만 조정 대상이 된다.
융자조정 대상은 투자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고 에스크로 클로징 일자를 기준으로 올 1월1일 이전에 융자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또 실직이나 급작스런 모기지 이자 상승 등으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 한다. 융자재조정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최근 2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치 세금보고서, 자영업자는 4개월간 은행명세서와 2년치 세금보고서 등이다.
모기지 회사를 통해 처리되는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은 5년 변동모기지(ARM)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후에는 이자율이 재조정된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 이후 최종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되기 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서 변호사는 “은행잔고가 ‘제로’인 경우에는 재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0달러 정도의 잔고를 유지,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자 재조정은 2012년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추후에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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