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고교 3년 다닌 경우 합법학생 대우 법안 심의
“불법 묵인, 사법정의 해친다” 반대도
오리건주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입학 시 수업료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의회는 오리건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닌 뒤 졸업해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자 학생들에게도 주내 학생과 똑같은 수업료(In-state Tuition)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13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모의 잘못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학생들이 이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오리건대학(UofO)등 공립대학의 경우 주 내 학생의 연 평균 수업료는 6,500달러이지만 유학생이나 타주에서 온 학생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2만 달러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불체자 학생 수업료 혜택 법안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추진됐으나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에서는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했던 하원이 이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는 크게 부풀어 있다. 물론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이나 반 이민단체들이 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민개혁’이란 단체의 짐 루드익 대표는 “내가 만일 은행강도를 하면 감옥에 가야 하고, 이로 인해 내 자녀들은 아마도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불체자 자녀들에게 수업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꼴로 사법 정의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저소득 시민권자들도 수업료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체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강력지지하고 있는 상원의 프랭크 모스 공화당 의원은 “부모의 잘못으로 불체학생이란 굴레에 갇혀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 미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미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