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산모 경찰에 시인…21세까지 복역 예상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방에서 딸을 분만한 페더럴웨이의 14세 소녀가 아기를 즉각 질식사 시켰다고 시인했다.
지난 9일 아침 어머니가 잠시 출타한 틈을 타 침실에서 딸을 분만한 8학년생 소녀는 어머니가 돌아오자 방문을 잠그고 갓 태어난 아기를 담요로 덮은 후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눌렀다고 경찰에 고백했다.
피를 심하게 흘리는 딸이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그녀를 들쳐 업고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으로 달려갔다.
담요와 뒤엉킨 채 나뒹굴던영아의 시체는 뒤이어 아파트를 방문한 친지에 의해 발견됐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소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21세까지 소년원에 수감될 예정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최근 딸의 배가 불룩해지며 월경을 거르자 지난 1월 병원에서 테스트를 받았지만 양성으로 밝혀져 딸의 임신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 성약취 및강간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부 레오넬 구즈만-야코보(20)에게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구즈만-야코보는 소녀가 13세였던 작년 9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이들의 교제를 소녀의 엄마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즈만-야코보는 소녀의 임신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만약 이를 알았다면 아이를 낳아 기를 계획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워싱턴 주법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성폭행으로 간주, 강간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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