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건설업계 로비로 골자 빠진 수정안 심의
텍사스서도 유야무야 된 선례
주상원이 금년 회기벽두 간발의 표차(25-24)로 통과시켰던 불량주택 소송법안이 건설업계의 집요한 반대로비로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신규주택 구입자들에게 건물의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인데, 워싱턴주 건설업협회(BIAW)가 이 조항을 뺀 수정안을 매리 마가렛 호겐 상원의원(민·카마노)을 통해 상정했기 때문이다.
원래 로드니 톰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호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역 표 때문에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그 후 주택 구입자들에 의한 건축업자의 제소 사태를 다룬 ‘소비자 교육청’을 신설하자는 등 개정안이 쏟아졌었다.
막강한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호겐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 강세지역인 아일랜드-스캐짓-스노호미시 선거구에서 잇달아 재선돼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화당 편향의 BIAW와 애증관계를 보여왔다. BIAW는 1996년 그녀의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나 지난 선거에서는 800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지난 2년의 회기에서도 주택이 불량공사로 지하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구입자가 건축업자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으나 하원에서 당사자 간의 중재를 유도하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프랭크 찹 의장의 반대로 번번이 부결됐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받아들여 주택 구입자가 건축업자를 제소할 경우 이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는 제소된 케이스의 99%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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