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월레스 의원, “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1%” 제안
아직은 논의 단계…올 의회회기에 상정 어려울 듯
지난 77년간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없었던 워싱턴주에 소득세 신설 논의가 꿈틀대고 있다.
진 콜-월레스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최근 개인 소득 50만 달러 이상(부부 합산 100만 달러)의 부유층에 1% 소득세를 부과해 이를 교육예산에 보태자고 제안했다.
콜-월레스 의원 외에 주상원의 리사 브라운 민주당 원내총무도 자신의 블로그에 소득세 징수의 당위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에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정부는 워싱턴 외에 텍사스, 플로리다, 알래스카,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네바다 등 6개뿐이다. 이들 주는 천연자원이나 관광·도박 수입 등으로 조세수입이 넉넉한 편이다.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1932년 소득세부과 발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주 고등법원은 이를 위헌 판결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소득세 징수 발의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부결됐다. 지난 1973년 주민투표에서 77%의 압도적 표결로 부결된 후 소득세 징수논의는 수그러들었다.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한 콜-월레스 의원은 “일단 여론 환기용으로 제안했을뿐 올 정기회기에 정식 상정하기는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원내총무도 블로그에 글을 올린 싯점이 콜-월레스 의원의 제안 싯점과 우연히 겹쳤을 뿐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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