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유죄평결 받은 수뢰혐의 기각 결정
“재판과정서 검찰이 증거물 유보”
연방 법무부가 이미 유죄평결을 받은 테드 스티븐스 전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공)의 수뢰혐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해 그의 명예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최다선 연방상원 의원이며 알래스카가 주로 승격하기 전부터 정치에 몸담아온 스티븐스(85) 전 의원은 유죄평결 1주일 후에 실시된 지난 11월 선거에서 낙선했었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연방 법무부는 스티븐스 전 의원의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그의 혐의내용에 대한 증거를 변호인단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티븐스는 한 유전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과 자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의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들어나 7개 중범 죄목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재판에서 배심에 의해 유죄가 평결됐었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스티븐스 전의원의 기소를 기각하고 새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티븐스 케이스의 재판을 다룬 검사들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는 지난해 12월 그의 유죄평결에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거나 기소를 기각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했다. 케이스를 담당했던 에멧 설리반 연방판사는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혐의 증거물을 검찰이 끝내 제시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연방 법무부를 법정모욕으로 닦아세우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었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스티븐스를 따돌리고 당선된 마크 베기치 상원의원(민)은 법무부의 조치가 합당하다며 애당초 스티븐스 전 의원이 감방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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