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키고 음주 허용해도 관련예산 절반 줄어
UW 교수, JAMA에 보고서 발표
알코올중독 무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연루된 각종 사고 및 치료비로 지출하는 정부예산을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대학(UW) 매리 래리머 교수(심리 행동과학)는 지난 31일자 미국의학협회 학술지(JAMA)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애틀 다운타운의 정부지원 주거시설에 입주한 알코올중독 무숙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폭음을 자제하고 치료에 자진 참여하는 등 괄목할만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래리머 교수는 알코올중독 무숙자 주거시설이 위치한 이스트레이크 1811번지를 따 ‘1811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시범대책의 혜택을 받는 95명이 입주 전에는 응급구조, 입원치료, 감방수감 등으로 820만 달러의 주민세금을 허비토록 했지만 입주 후에는 그 비용이 절반 이하인 4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래리머 교수는 주거시설에서 6개월간 생활한 알코올중독자들과 아직 수용되지 않은 대기자 39명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경비지출이 50% 적었다고 덧붙였다.
킹 카운티가 운영하는 ‘1811 프로그램’은 ‘입주 우선’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알코올중독 무숙자 대책의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입주시킨 후 금주나 치료를 강요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론 심스 행정관은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주정뱅이들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돼 시행을 꺼렸었다고 실토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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