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재정위, 상원법안에 ‘선심 조항’ 추가해 통과
셰리프 순찰, 메트로 버스운행 지원 위해
킹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이 또 늘어날 전망이다.
주 하원 재정위원회는 킹 카운티가 결손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세금을 신설하고 기존 세금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 상원법안(SB 5433)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는 일반 예산분야에서 3,200~3,600만 달러, 메트로 트랜짓 분야에서 2.900만 달러의 세금 및 요금을 가량을 더 거둬들여 셰리프국의 순찰활동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메트로 버스의 운행노선도 큰 감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법안은 인구 150만명 이상인 카운티에만 이 같은 세금신설 및 자율적 예산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킹 카운티만 이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데비 레갈라 의원(민·타코마)이 상정한 SB 5433 법안은 공공안전을 위해 주민투표로 확정된 판매세를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하원 재정위는 이에 더해 카운티 의회가 비합병 지역에 공공 서비스 세금과 카운티 전역의 버스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에 앞서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 수 라 셰리프국장, 브루스 힐리어 지방법원장 등은 하원 재정위에 공동명의의 공한을 보내고 “카운티의 사정조직과 공공안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원이 절실하다”며 상원안의 통과를 호소했었다.
카운티 의회는 주정부의 향후 2년간 예산결손 규모가 85~9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각급 법원과 셰리프국 등 산하 기관에 같은 기간 동안 지출을 11% 감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원 재정위원장 로스 헌터 의원(민·메다이나)은 상원안과 하원안을 절충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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