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을 영어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67)이 이민자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주 하원은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4 반대 58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다.
지난 1월 29일 공화당의 잭 머피(27지구)의원과 칩 로저스(21지구)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3월10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당초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한인회는 이달 18일 주 하원 전체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은 조지아 정부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소수민족 운전자들에게는 불평등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조지아의 라틴계 선출직 공무원의 연합체인 갈레오(Georgia Association of Latino Officials)의 제리 곤잘레스 의장도 “기아 등 대규모 외국투자유치를 원하면서 이렇게 반이민성향이 뚜렷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지아의 이민자에 대한 시각을 증빙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함께 곤잘레스 의장은 “현재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벌이고 있는 주지사에 전화(404-656-1776)를 걸어 SB67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한인사회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애틀랜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주 내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이 주 하원 표결을 앞둔 30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 LA민족학교 등은 “SB67은 영어 사용이 불편한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며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가져올 차별적 문제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어운전면허시험의무화법안은 체류기간이 6년이 넘는 장기체류자들의 경우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은 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영어를 비롯해 모두 12개의 언어로 응시할 수 있으며 매달 약 5천명 정도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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