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렛 런겐 변호사(왼쪽)와 파트너인 유진 웰밍턴 매튜스 변호사. 최근에 융자법과 파산법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분야를 확충했다.
지난해부터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이 붐이다. 모기지를 재조정해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것.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값이 추락하면서 한인들 중에도 융자조정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모기지 융자를 조정하는 케이스는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규정상 융자조정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게 우선이다.
한인타운에서 20년째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게렛 런겐 합동법률그룹’은 융자조정과 관련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융자조정뿐 아니라 융자소송도 전문적으로 진행해 탄탄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런겐 법률그룹에서는 최근 융자법과 파산법 관련팀을 대폭 보강했다. 특히 융자소송 쪽을 강화했다. 융자조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 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업무를 대행한다. 융자법과 파산법 전문 제프리 잭슨 변호사와 한인 2세인 제이콥 장변호사를 영입해 케이스를 맡고 있다.
융자소송은 모기지를 받은지 3년 이내의 바로우어를 대상으로 한다. 모기지 융자과정에서 렌더측의 정보제공과 사전 고지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불합리한 조항은 없었는지를 감사해 이를 토대로 렌더측의 양보를 이끌어낸다.
법률용어로 ‘TILA Violation’이란 것으로 렌더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송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원금과 페이먼트 하향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오는 경우가 많다.
런겐 법률그룹에서는 모기지 관련 ‘고객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자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그에 맞는 해결 방식을 찾아준다. 예컨대 융자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은행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식이다.
한인담당 매니저 크리스 이씨는 “특히 타업체에서 융자조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모기지 2, 3차 융자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은 일단 상담을 해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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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38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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