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시가 인도나 공공거리에 세워진 비즈니스용 A-프레임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스테븐 랏지 산타클라라 경찰국장은 23일 WBC 결승인 한일전을 응원하기 위해 한인동포들이 대대적으로 모인 로렌스 프라자를 방문, 오는 25일부터 오피스 단속요원들이 A-프레임 간판과 샌드위치 보드 간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첫 번째 적발 시에는 해당 간판을 없애고 경고장만 주지만 2주 후에 다시 적발 되었을 경우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한인비즈니스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스테븐 랏지 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이 엘카미노 거리에 늘어선 한인 비즈니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라라시 전역에 걸쳐 단속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정돈된 모습의 산타클라라시를 만들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보도에 나와 있거나 가로등에 체인 등으로 묶여 있는 A-프레임 간판이나 샌드위치 보드 간판 등이며 도로에 적혀있는 주소가 보이지 않게 막아있는 사인판도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