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국, 신차판매광고도 금지…한인딜러 수용뜻
앞으로 중고차 딜러나 중개상의 새 차 광고 및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 산하 소비자보호국(Governor’s Office of Consumer Affairs)은 지난 해 접수 받은 한인 5개 중고자동차 딜러에 대한 새 차 판매 및 광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근 각 해당사에 통보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 통보에서 “중고차딜러가 신문과 라디오 등에 새 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와 실제로 새 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 공정거래법 10조 1-390항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딜러에서 새 차를 살 수 있다는 광고와 이에 따른 판매 행위를 중지 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보호국의 통보를 받은 모 한인중고차 딜러의 관계자 A씨는 “통보를 받은 후 변호사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 결정은 단순히 새 차 판매 및 광고를 중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광고도 금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광고에 새 차라고 명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연도산이라고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될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중고차 딜러 관계자 B씨도 “중고차 딜러를 통해 새 차를 산 경우에 타이틀에 ‘중고차’라고 표기되는 것을 소비자가 인정하더라도 중고차 딜러를 통한 새 차 판매는 금지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제조사 별로 소위 레몬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소비자보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한인중고차 딜러들은 소비자보호국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뜻을 나타내면서 “그 동안 한인 중고차 딜러들이 새 차를 판매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고차 딜러 관계자들은 “그러나 언어 등의 문제로 한인중고차 딜러를 통해 새 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 차 딜러와 소비자 사이에서 판매를 순수하게 중개한 후 새 차 딜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행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이번 통보를 받은 해당 5개 한인중고차 딜러들은 각 사별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졌다.
소비자 보호국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 신차딜러에 근무하고 있는 모 한인 세일즈맨이 한인중고차 딜러들이 부당하게 새 차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국에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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