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파산과정서 탈법 자행 했는지 밝혀
주택가액 뻥튀기 혐의 집중
연방 법무부가 지난 9월 문을 닫은 전국최대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WaMu)’ 의 파산과정에서 위·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사를 심도 있게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파산발표 3주 후 FBI, 국세청, 증권거래 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수사반을 구성해 정밀 암행내사에 돌입했었다.
밥 웨스팅하우스 법무 차관은 “파산당시 WaMu의 실제 회사 규모, 고용승계된 종업원의 숫자, 예금 및 대출서류 등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WaMu도 리머 브라더스 등 파산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를 사들여 이를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둬오다 거품이 꺼지면서 170억 달러에 달하는 불량 융자를 떠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었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은행 영업부만 19억 달러에 사들였고 나머지 대출 부분은 파산했다.
법무부는 비우량 담보 대출시 WaMu가 주택 감정회사와 주택가액을 부풀려 대출금액을 뻥튀기 했느냐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차관 등은 WaMu의 주 거래 감정회사였던 ‘e-어프레이즈IT’와의 유착관계를 수사한 뉴욕 주 법무부를 2주전 방문, 관련 수사기록을 인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한, 최근 WaMu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22명의 고소인들과도 접촉, 은행의 탈·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00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 90여명의 증언을 담아 WaMu를 제소했다.
웨스팅하우스 차관은 “금융권 부조리와 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복잡하고도 방대한 규모의 수사로 확증이 없는한 기소가 힘든 범죄” 라고 밝혔다.
실제로 1980년 중반 파산한 후 뱅크 오브 어메리카에 인수된 ‘시퍼스트 은행’ 에 대한 수사가 18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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