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통한 절세방안 적극 활용
무리한 소득공제 요구 피해야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후퇴(recession)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납세자는 물론 기업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한 절세의 기술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아 있고, 상당수 개인 납세자들은 2008년 세금연도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이나 기업들은 2008년 적용되는 세금규정을 숙지하고, 2009년 바뀐 세법을 이해하면 올해 세금보고는 물론 내년 세금보고에서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례 없는 불경기로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법규 변동이 발생했다. 2008년의 경우 모기지 부채탕감, 경기부양 리베이트 수표,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재산세 공제 등 다양한 변동사항이 생겨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주택가 하락으로 자산이 큰폭으로 감소한 주택주들이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법들이 다양하게 바뀌었다.
올해 적용되는 세법들은 상당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돼 임금수표 원천공제 금액 축소를 통한 실질임금 확대, 소셜시큐리티 수령자 수표지급, 교육세 크레딧 확대, 주택판매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면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국세청 입장의 시각과 한인들의 시각이 달라 이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개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형태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숙지해야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행여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무감사도 무사히 피해갈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납세자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납부와 연계된 자산운용 계획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한 절세방안을 마련해야 힘겹게 마련한 재산을 불리는데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전례없는 불경기로 그 어느 때보다 세법이 많이 바뀌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보·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 세금보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경청하고 있다.<이은호 기자>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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