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는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된다.
주 상원은 13일 운전 중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경찰관이 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 위반 행위는 ‘경범’으로 분류되며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일부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승인됐다.
로버트 저킨(민주. 볼티모어 카운티) 상원의원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간접 범죄’로 규정, 이 행위만으로 경찰이 차를 세워 단속할 수는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16-31로 부결됐다.
저킨 의원 등 직접 단속 반대론자들은 경찰이 외부에서 차 안의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지, 통화를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메릴랜드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아 전화 통화보다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경찰국장 출신인 제임스 로베이 상원의원은 “경찰관이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통화할 때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을 것이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눈으로 아래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는 성인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단속하는 규정이 없었다.
다만 러너스 퍼밋이나 임시 면허로 운전하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문자메시지는 물론 911을 제외한 휴대전화 통화도 금지하고 있다.
또 앤드류 해리스(공화, 볼티모어 시티) 상원의원은 경찰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운전자를 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은 물리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법안도 13-34로 부결됐다.
한편 미국 전국에서 DC와 6개 주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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