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스웨스트 상가 번영회 담매판매 세금 세미나
조세형평국 데이빗 마시아스 수사관이 담배판매 관련 세금 법규와 단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인 위반사례 많아
구입날짜·품목 등 기재
매년 면허갱신 필수
LA경찰국(LAPD)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상가번영회(Southwest Business Booster Association·회장 카니 장)가 12일 오전 크랜셔 플라자 파출소에서 담배판매 세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20여명이 참석했고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수사관들이 담배 판매와 관련된 세금 법규와 단속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담배 소매 판매 업소는 도매 업체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거래 내역서(인보이스: Invoice) 1년(12개월) 치를 업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담배 거래 내역서에는 도매 업체와 소매 업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판매 면허(License) 번호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하며 구입 날짜와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액수, 구매한 담배 종류도 항목별로 기입돼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주정부에서 판매 허가(Seller’s Permit)를 받은 뒤, 조세형평국에 100달러의 요금을 내고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조세형평국 데이빗 마시아스 수사관은 “주정부로부터 담배판매 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불법유통 담배 판매 또는 담배판매 허가증과 면허증을 업소에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세형평국은 소매 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며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스탬프가 담배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여부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허가된 회사의 담배를 판매하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마시아스 수사관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판매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고 민·형사상의 처벌과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되며 불법 유통된 담배는 모두 압수한다”고 말했다.
조세형평국은 최근 담배 가격 인상을 틈타 외국에서 불법 수입된 담배나 타주에서 유입된 담배가 불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판매 관련 세금문의 (800)400-7115, 조세형평국 수사과 (916)324-0105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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