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지않고 설마 사고가 날까 생각하다가 상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상해보험으로 커버된다.
주인이 고의적인 구타를 가한 경우, 상해가 회사가 잘못 만든 제품 때문인 경우, 상해를 회사가 숨겨서 병이 악화된 경우는 따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을 들고 있으면 종업원은 상해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대체급여를 받으며 불구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또한 사망의 경우 생존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상해보험은 조그만 기간이라도 없으면 안된다. 상해보험회사에서 요구한 급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상해보험이 중단될 수 있다. 이 때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와서 적발되면 작업중지명령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일 상해보험을 다시 계속하여도 벌금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절충에 의하여 감액 받을 수는 있다.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일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커버되는 바 불법체류자, 미성년자 등에 상관없이 커버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90일간 52일 이상 일을 해야 하며 100달러 소득이 있어야 한다.
독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회사와 종업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커버가 안된다. 독립 사업자인지 또는 종업원인지의 여부는 회사가 얼마나 통제하는지, 도구나 투자를 누가하는지 등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원청업자는 하청업자 종업원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상해가 원청업자의 잘못에 기인했다면 원청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에서 연료탱크 청소를 하청업자에게 맡겼다. 연료탱크 폭발로 하청업자 종업원이 다친 경우 다친 종업원은 하청업자의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지만 건물주인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약물이나 알콜올 섭취에 의한 영향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먼저 싸움을 걸어 다친 경우, 작업시간 외 업무와 무관한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다 다친경우 등은 커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체육행사가 회사활동의 일부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상해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포스터를 작업장 내에 부착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안내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일단 상해가 발생하면 회사측은 다음을 행해야 한다.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청구 양식을 제공한다. 사고 내역을 조사하여 문서화 한다. 보험회사에 보고한다. 직장안전국에도 즉시 보고한다. 종업원의 회복을 도와주며 잘못된 시설을 고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사업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보험이다. 보험이 없을 경우 많은 금액의 청구가 발생하면 비지니스 존폐에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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