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가짜 신청인 내세워 2,700만 달러 대출 받아
차명인에 1만 달러 건네기도
자격미달의 주택 구입자들에게 융자신청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거액의 융자금을 받게 해준 모기지 중개인이 검찰과 형량협상을 통해 유죄를 시인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벨뷰 지역의 전 융자 중개인인 크리스토퍼 브룩스(39)가 자신의 사기행위로 주택 18채가 차압됐으며 결국 은행에 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기소내용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악의 융자사기범 중 하나”라고 밝힌 브룩스는 작년 여름 대배심에 의해 50여 채의 주택거래와 연루된 사기행위로 2,700만 달러의 융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브룩스는 부정대출로 인해 은행이 입은 280만 달러의 피해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검찰의 형량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
브룩스의 사기 수법은 간단했다. 크레딧 점수가 좋은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7,000~1만 달러를 주겠다고 꾀어 그의 이름으로 모기지 대출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사기 융자신청은 브로커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인, 에스크로, 부동산 감정사, 심지어는 주택 매도자까지 협조해야만 가능한 총체적 부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진 작년 FBI는 전국 은행으로부터 사기 모기지 대출이 의심되는 6만 6,000건의 신고를 받았다. 2003년보다 무려 7,000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워싱턴주 은행들의 신고건수는 1,000여건으로 FBI 시애틀 지부는 이중 명백한 사기로 의심되는 케이스 중 우선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브룩스가 알선한 50여건의 융자 중 18가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은행에 차압됐고 은행은 이를 경매를 통해 원가보다 40% 이상 밑지고 팔았다.
모기지 사기는 한인사회에서도 소위‘풀닥(Full Document)’을 구비할 수 없는 유학생, 불법체류자, 실 소득이 세금보고 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자영업주 등을 상대로 일부 중개인들에 의해 ‘관행’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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