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5천달러 손배소 낸 백인고객
▶ “1300달러에 합의 보자” 요구
일명 ‘애틀랜타판 바지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마리에타 소재 한인세탁소 재킷소송에서 한인업주 승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격인 한인업주 박모씨는 25일 “원고인 고객이 최근 1,300달러에 합의를 보자는 내용의 서한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그러나 현재 드라이크리닝 기계제조사의 세탁결과에 대한 자료확보 등을 확보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원고측과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박씨는 “원고도 아마 스스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를 시도한 것 아니겠냐”며 다시 한번 합의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재 이번 소송의 재판 일자는 당초 3월 9일이었지만 담당판사의 일정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씨는 지난 해 10월 22일 캅카운티 소액재판소로부터 한 고객이 자신을 상대로 15,000달러의 배상금액과 소송비용 73달러가 더해진 15,073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해 6월27일 한 백인고객이 찾아와 린넨재킷을 포함해 14벌의 옷을 맡기고 7월 18일 이 옷들을 찾아 갔다. 그리고 2주 후인 8월 초 해당 고객은 문제의 재킷을 들고 와 길이가 줄어 들었다며 보상금 50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객이 가져온 재킷의 소매와 칼라가 더러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겨진 채로 땀 냄새까지 난 점으로 미루어 세탁 후 입었던 것이 확실하다며 고객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고객은 “내 형이 변호사”라며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해 10월 16일 캅카운티 소액재판소에 “세탁소 주인 박씨가 고객에게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로 피해를 입혔다”며 소액재판 최고금액인 15,000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은 미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던 5천4백만 달러의 ‘워싱턴DC바지소송’이 진행 중에 발생해 ‘애틀랜타판 바지소송’으로 세인의 또 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또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업계와 한인사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른 인종차별적인 면을 주시하면서 공둥대응 움직임까지 보였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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