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벌금 90달러 또는 90일 면허정지 법안 심의
워싱턴주와 달리 1차 단속대상으로
오리건 주의회가 이웃 워싱턴주처럼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금지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는 ‘핸즈프리’ 기기 없이 손으로 셀폰을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오리건도 핸즈프리 기기 없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
오리건 주의회가 현재 고려하고 법안의 벌칙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운전 중 핸즈프리 기기 없이 통화하거나 문자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9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국(DMV)이 위반 운전자의 면허증을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운전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틀랜드의 한 운전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정부가 티켓을 더 많이 발부하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련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아 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리건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이 적용 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를 1차적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선 과속 등 다른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수적으로 셀폰 통화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2차적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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