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서리 업소 등 불법판매 비율 3년 새 3배 껑충
지난해 전체판매의 15% 차지
20%면 연방정부 지원금 끊겨
당국의 지속적인 ‘함정단속’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보건부(DOH)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된 소매업소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DOH는 2006년 5%에 불과했던 불법 담배판매 비율이 2007년에는 9%, 지난해에는 1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DOH는 최근까지 워싱턴주의 불법 담배판매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말해왔다. 이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연방정부의 마약·음주·흡연 예방 및 치료 지원금 1,300만 달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매리 셀레키 DOH장관은 “주법이 청소년들을 담배의 치명적인 해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DOH는 사법당국과 함께 그로서리 등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당하게 될 처벌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지시키는 계몽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DOH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나이가 들어 보이는 10대 청소년들을 투입해,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어 불법 담배판매 적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유소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팔 때 구매자의 나이 확인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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