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속 I-765, 140, 485 ‘릴레이 적체’
불경기, 영주권취득기간 장기화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대기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민전문 웹사이트인 이민리포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심한 적체 현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준비기간과 영주권 문호대기 기간이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이유는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I-765)를 받는 것부터 적체가 시작되어 취업이민(I-140), 영주권신청서(I-485) 모두 적체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신청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는 최근 들어 통상 6개월이 소요되고 감사에 걸리게 되면 1년4개월이 걸린다.
노동부가 발표한 12월말 현재 노동허가 계류건수는 53,200건이며 12월 한달동안 새로 접수된 신청서만도 18,800건이다. 애틀랜타 프로세싱 센터에서 12월 처리된 건수는 4,600건으로 한달 만에 계류적체건수가 14,000건이 증가했다. 또한12월 현재 계류중인 노동허가신청서 53,200건중 26%인 13,800건은 감사에 걸려있다고 한다.
노동허가 승인후 6개월안에 신청해야 하는 취업이민(I-140)도 지난해에 비해 악화돼 11월말 현재 95,000건이 계류 중이다. 취업이민의 처리 기간은 작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평균 11.8개월이 걸리고 있다.
영주권을 받는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는 11월말 현재 658,700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300,000건 정도가 취업이민신청자들이다. 이 영주권신청서 단계는 연간 영주권 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취업3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2005년 5월 1일에 동결돼 있다. 현재 비자 블러틴에서 컷오프 날짜안에 들어 I-485를 신청한 경우에도 승인여부를 판정 받기까지 평균 13.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이민국은 밝혔고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 처리일자는 11월말 현재 2007년 7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민 진행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영주권 스폰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중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