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을 심의 중인 미 연방상원은 4일 밤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1만5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공화당 측은 그동안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주택구입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고 이날 상원에서 이 제안이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법안의 소요예산은 190억달러 가량이 늘게 됐다.
주택 세액공제확대 입안을 주도한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공화. 조지아주)은 신용경색으로 붕괴하다시피한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해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5,000달러 혹은 주택구매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첫 주택구매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 후 2년 중 최소한 1년은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 조항을 갖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부동산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조지아 부동산협회의 스티븐 피셔 회장은 “15,000달러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이 법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구매하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공화.민주 양당은 논란이 돼온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삭제하지 않는 대신 국제무역협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존 매케인 의원(공화.애리조나)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 삭제 요구는 찬성 31대 반대 65로 부결됐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정부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원의 이날 심의에서는 저소득 부부에게 최고 1천 달러의 한시적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이 관철됐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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