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항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정기총회ㆍ회원·피선거권자 자격 등도 문제점
부실하고 모순투성이인 오리건 한인회 정관이 결국 한인회 파탄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인회칙 개정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인회와 수습대책위원회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 조항은 ▲정기총회 개최 시기 및 정원 ▲이사회 소집 서면통고 방식 ▲회원자격 ▲선거관리규정 등이다.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인회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일 15일 이전에 공고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 임시총회 정원은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총회의 정원은 명시 돼있지 않아 한명만 참석해도 총회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양측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회칙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11월 중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한인회의 형편에 따라서 과거 12월 중 총회가 개최된 경우도 있었다.
수습위는 지난해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무산시키고 신임회장 인준과 사업결산 보고까지 누락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회칙 제4조 7항에 보면 이사회 소집은 ‘서면 통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12월31일 김민제 한인회장 추대를 위해 소집된 이사회는 불과 2~4 시간 전 전화로 통보했고, 상정 안건도 모르는 이사들의 위임장 처리로 이사회가 열려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회칙 제2조 1항에 명시된 회원자격을 보면 ‘회원은 한국인의 후손 및 직계가족과 한인사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로 돼있으나 또 다른 조항엔 ‘회원자격은 이사회 상임이사회 2/3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인회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큰 공헌을 세워도 이사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는 모순을 낳고 있다.
부칙 제1조 5항 선거관리 규정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피선거권자는 35세 이상의 회원으로 오리건주에 5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회원의 임무(회비납부)를 수행한 자로서 2년 이상 한인회 및 한인사회 단체에서 임원이나 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은 한인회 회비 3년 납부에 대한 연속적인 의무기간 규정이 없어 해석이 각기 다를 수 있다.
한인사회의 뜻 잇는 인사들은 현행 회칙의 피선거권자 자격제한이 한인회 울타리 안에 있는 일부 인물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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