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이민국 공식발표…9.11이후 4만5천명 시민권 받아
불법체류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미 연방이민국(USCIS)은 3일 발표한 ‘미군 귀화 현황 자료’에서 불법이민자들도 미군에 입대해 미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국의 ‘미군 귀화현황 자료’는 미군들은 전시일 경우 미국시민권을 받을 때 합법영주권자임을 밝힐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현재까지 전시로 규정돼 있어 전시 미군들의 시민권 취득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이민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고 미군에 입대 즉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해 1년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을 공개 선언한 것으로 이는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군입대와 미국 시민권 신속 취득을 허용키로 한 미 국방부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군 모병관의 재량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공개발표를 피해왔다.
2004년 이후부터 해외주둔중인 미군들은 본국에 돌아올 필요없이 시민권 수속을 할 수 있어 해외에서 바로 미국시민이 될 수 있다.
연방이민국의 ‘미군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9.11사태 이후 2008년 말까지 시민권을 받은 미군들은 모두 45,019명이며 이중 38,852명은 미국안에서 시민권을 받았고 6,196명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외미군 기지에서 시민권을 받았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06회계연도에 6,643명이 시민권을 받아 가장 많았고 지난해인 2008회계연도 에는 6,356명, 2009회계연도에는 초반 3개월동안 1,648명이 미국시민권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세계2차대전때는 20,011명, 한국전때는 7,756명의 미군이 미국시민권을 받았다. <최정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