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한인 세탁인들의 연합 단체인 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위원장 로렌스 림)가 지난 11월26일 제출한 퍼크폐기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청원서에 대해 관계 당국인 캘리포니아주 대기정화국(CARB)은 26일 근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관할하는 CARB가 15년이 되거나 넘는 퍼크용제 세탁기를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출시키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5~10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CARB는 지난 2007년 1월25일 규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세탁업주들은 하이드로카본이나 CO2 등 퍼크 외에 다른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로 일부 교체를 했거나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기계가 10만달러를 넘는 고가인데다가 대체기계로 가장 선호되는 하이드로카본 기계 설치 때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업주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CARB는 청원 거절 이유로 ▲드라이크리닝에 관한 규제법이 세탁업계에 심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옷 한개당 5센트의 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규제법을 바꿀 사유가 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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