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밀매자금 불법 돈세탁 등 17개 혐의 적용
마약밀매자금에 대한 돈세탁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위해 2007년 11월 전격 체포된 뒤 기소됐던 전 킹콩자동차 대표 스탠리 김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 찰스 파넬 판사는 스탠리 김씨에게 돈세탁과 불법자금 운영 등 모두 17개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파넬 판사는 이날 선고 후 김씨에 항소기간 4주를 허용했지만 김씨는 항소포기의사를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4주 후에 연방교도소에 수감 조치된다.
한편 30일 공판에서 데이빗 나미아스 검사는 범죄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증거물로 제시해 판사로부터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당초 판사가 김씨에게 12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공판 현장에서 김씨의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호소를 감안해 8년형으로 감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는 2002년 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마약운반 및 마약밀매업자의 자금에 대한 불법 돈세탁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2007년 11월 5일 체포됐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마약밀매 조직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딜러를 이용해 차량을 시장가격과는 상관없이 거액의 현금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마약밀매 조직 돈세탁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이밖에 김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추윤철(전 킹콩자동차 직원)씨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징역1년 및 보호감호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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