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시즌에는 특히 주택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각종 세법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 주택구입자 최고 7,500달러 환급… IRA 불입한도액 상향
경기가 위축됐어도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하고, 소비자의 지갑이 얄팍해진 만큼 절세 방법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올해는 경기 하강을 감안해 주택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조건이 맞는지를 잘 따져보고 준비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을 이해하면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
◆2008년 세금보고 때 고려할 사항
2008년 주택지원 세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따라 2008년 4월9일~2009년 6월30일에 집을 산 첫 주택구입자(구입 이전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는 주택 구입가의 10%(최대 7,500달러)까지 양식 5405를 이용,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면세가 아닌 세금 유예로 주택구입 2년 후부터 15년에 걸쳐 환급금만큼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같은 법에 따라 2008년 재산세 납부자들은 납부액만큼 표준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개인보고자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1,000달러다.
또 모기지 부채 조정법안(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에 의거, 2007~2009년 주거용 주택의 모기지 부채를 탕감 받았거나, 차압당했을 경우, 양식 982를 첨부해서 탕감된 부채를 과세가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8년도 경기부양 수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올해 세금보고 때 경기부양 수표 크레딧을 최고 개인 600달러, 부부 1,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IRA) 불입 한도액도 개인 5,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로 늘어났으며, 이는 4월15일까지 적용된다.
◆2009년 세법 변화
주택판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해 개인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의 면세가 됐으나, 올해부터는 총 소유기간에 실제 주거지로 사용한 기간의 비율만큼만 면제가 된다. 실제로 콘도를 2009년 구입, 2년 렌트 후 2011년부터 주거지로 3년간 사용한 후 2014년 판매했으면, 실제 거주기간은 5년 중 3년이므로 매매 익의 60% 만큼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소유 유한회사(sing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유한회사 명의로 고용 세금보고(payroll tax return)를 해야 하며 책임도 회사가 갖게 된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소득 한도도 2008년 10만2,000달러에서 2009년 10만6,800달러로 증가하게 되며, 주정부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 보험료율도 0.8%에서 1.1%로 인상됐다. 2009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사업용 55센트, 병원치료 및 이사는 24센트, 자선기관의 경우 14센트로 조정됐으며, 증여세 공제한도액도 2008년 1만2,000달러에서 2009년 1만3,000달러로 늘어났다.
장비구입 비용 처리 한도는 2008년 25만달러에서 2009년 13만3,000달러로 하향 조정됐으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2008년 8만7,600달러에서 2009년 9만1,400달러로 확대됐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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