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81만달러 보상받아
“마약사범에 관대한 소신이 문제돼 파면”
마리화나 단속에 관한 관대한 소신발언을 문제 삼아 파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낸 전직 경찰관이 복직과 함께 81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마운트레이크 테라스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조나단 웬더(42) 경사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시와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국은 2005년 6월 웬더가 담당했던 마약사건을 정밀 조사한 후 그를 부정 경찰관으로 지목했으며 그에 따라 웬더는 경찰관 옷을 벗어야 했다.
웬더 케이스는 전 남편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몰래 재배한다는 한 여성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 여성은 웬더에게 이혼한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되 마약은 손대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대마초를 길러 자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웬더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위라는 충고와 함께 즉각 제거하도록 요구했다.
제보 다음날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간 이 여성은 지하실에 대마초가 여전히 재배돼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마약수사팀에 제보했으며 전 남편은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웬더는 마약을 이따금 사용한 사람이나 거리의 밀매자들을 범죄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경찰국이 이 사건에 대한 웬더의 처리과정을 내사하기에 이르렀다.
스노호미시 검찰도 별도 조사를 벌여 웬더의 정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웬더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결국 파면 당했다.
웬더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 외에 검찰이나 경찰국이 자신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웬더는 재판에는 이겼지만 일선근무에는 복귀하지 않는다. 시 측은 그에게 행정휴가조치를 내려 20년 근무를 채워 은퇴할 수 있는 2년 뒤까지 9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파면 직후부터 받지 못한 급여도 전액 소급해 지급 받는다.
박사 학위 소지자로 워싱턴대학(UW) 사회대학 및 법대 전임강사인 웬더는 경찰업무와 마약정책에 대한 강의 외에 저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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