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캐나다 국경 통해 10년간 1,000여명 안내”
밴쿠버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
유죄 확정되면 15년 형 예상
한국인들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에 상습적으로 밀입국 시켜온 혐의로 체포된 손진규씨가 연방 이민국에 의해 기소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캐나다 시민권자인 손씨를 밀입국 범행 공모, 알선 및 수송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매리 앨리스 타일러 치안판사는 추후 재판 때까지 손씨를 시택에 소재한 연방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이민국은 지난 수년간 다른 연방수사기관들과 공조, 블레인·수마스·린든·오로빌 등 미-캐나다 국경을 통한 한국인들의 밀입국 케이스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이 기소장에 공개한 2006년의 한 사례에 따르면 손씨는 밴쿠버BC의 한 하숙집에 집결한 10여명의 한국인을 국경으로 안내, 이들이 도보로 국경을 넘어간 후 미국 쪽에서 대기중인 안내자를 만나도록 했다.
또한 2007년 3월29일에는 손씨가 다른 공모자와 함께 한국인 5명을 린든 부근 국경지역으로 안내, 이들이 역시 도보로 국경을 넘어 미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송책의 안내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들은 손씨의 유죄가 확정돼 공모죄가 적용되면 최고 10년 형, 밀입국알선 및 수뢰죄 등 3건이 적용되면 5~15년의 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수년간 진행된 한·미·캐나다 3국 공조수사를 통해 사실상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그 동안 캐나다 당국에 의해 가택 구금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지난 10여년간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알선한 한국인들은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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