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지역에서 이민국의 ‘영주권 부정발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9일치 A1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교회들을 대상으로도 실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11월 26일 USCIS이 종교비자 규정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USCIS가 밝힌 강화된 규정을 보면USCIS는 조만간 특별 검사관들을 구성, 각 지역 교회들로 파견해 교회에서 채용한 종교비자 소지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접수된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검사관들은 각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가 채용중인 종교비자 소지자들이 교회를 그만두거나 고용기간이 끝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교회 측이 USCIS에 보고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즉각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USCIS는 지난 11월 26일부터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6개월 단축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최병호 목사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한인 목회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민국의 교회 실사로 만일 한인교회의 과실이 들어날 경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목사는 “교회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면서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선교가 힘들어지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8회계연도의 주요 비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현황에 따르면 방문비자(B1/B2)를 제외한 주요 비이민비자 거부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들의 신청이 많은 종교비자(R1)의 거부율이 크게 높아져, 비자 신청자 10명중 3~4명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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