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한인 변호사 연루 400여건 조사…서류 위조 드러나면 체포뒤 추방”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인 변호사가 연루돼 영주권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방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위조 및 허위서류 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들의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박탈당한 뒤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2주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미 노동부와 연방이민국(INS)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2명의 수사관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고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연방노동성 Labor Office of Racketeering&Fraud Investigation’과 미 연방이민국(US INS)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었으며,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US Immigration’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있었다.
어깨에 권총을 찬 수사관들은 A씨가 지난 2001년 스폰서를 서서 노동허가를 받도록 해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스폰서를 선 여부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노동허가 관련서류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것이 맞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본보와 통화에서 “수사관들은 자신의 의뢰인에게 허위문서 등을 이용해 영주권 부정 발급을 도운 한인 L모 변호사의 혐의를 포착, 면밀 조사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현재까지 L모 변호사가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중인 영주권 신청 건수가 4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모든 케이스를 조사해 문서위조 및 허위내용 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포한 뒤 추방절차를 밟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위조서류 등의 혐의가 밝혀져 체포되면 구제될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 수사관들은 당사자들이 ‘자진신고’(confiding)한 후 ‘자백’(Confession)하면 추방조치는 면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모 변호사는 8일 “주변 한인들로부터 연방 조사관들이 지금까지 내가 업무를 처리한10명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나는 서류상 고용주가 없는데 있다고 위조한 것은 없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 17년 동안 이민업무를 200여건 처리했는데,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내가 지목된 것 같다”고 밝힌 뒤 “한인들이 미국땅에서 정착하는데 돕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내 이름이 언급됐다니 맘이 좋지 않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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